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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尹, 국회 직원들 야근할 줄 몰랐다” 판결문에 드러난 허술한 계엄계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20 05: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rzMhjJv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243290157ddff936e603294b37d3c4accc739276b1b12b3f13f0c01c1dfa6d" dmcf-pid="pSmqRlAi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7184cpjl.jpg" data-org-width="560" dmcf-mid="52R7xCNd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7184cp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8e74d9c16b479cce2db89cec316d6fecde17a8c9b2460ddbb4706a67ec7f7c" dmcf-pid="UvsBeScnWi"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가 실패한 배경엔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의 통행금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이라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짚으며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경고성 계엄’ 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못박았다. </p> <div contents-hash="dff1cad016fb9b6ab0ddf62ae50e19a90104f87b4cf01034d7e9a810c68a18d8" dmcf-pid="uTObdvkLSJ" dmcf-ptype="general"> ━ <br> <p> “尹, 국회서 상당수 야근하는 점 예상 못해…중대한 착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54c3dea3fcf0ec6c5897489e7a31a7e96864a2198bd079cb86a826a065e62d" dmcf-pid="7yIKJTEo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7411kllg.jpg" data-org-width="559" dmcf-mid="1OCLOzHl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7411kl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0828a8d4cb56a88a2cb07ce8bd8f1c909097c00cf1a3ff4ba0c69733236a07" dmcf-pid="zWC9iyDgSe" dmcf-ptype="general"> 중앙일보가 확인한 113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 윤석열 등이 구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야근’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화요일 밤 10시경이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 야근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a7a0b1ea656264c969f44b5271840a61f3994b76b21dc70c6217bd2bede6e0e" dmcf-pid="qYh2nWwahR"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하면 그냥 하는 걸로 하자”며 거절했다는 취지의 김 전 장관의 진술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탄핵안은 2024년 12월 2일 발의됐다. </p> <p contents-hash="bf7f7c4c239137a4496daa068bad1523e68630851f2c0bf52925d3cfd806a082" dmcf-pid="BU5dwpyOh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세부 계획은 김 전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포고령을 어기는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개략적인 사정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f8c4e07e769e7d973f49ca0ef6ea96df542fed0c59771e0113b3d0fc6d47d3c2" dmcf-pid="bu1JrUWITx" dmcf-ptype="general"> ━ <br> <p> 法 “이른바 ‘경고성 계엄’은 존재 불가” 못박아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62440218abdb448a3f94024f76a49a9b466b04173654266109cd8c1b1300f2" dmcf-pid="K7timuYC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8687kkui.jpg" data-org-width="1191" dmcf-mid="teYkyf0H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08687kk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95ed1d898d660b3744f3acf221a56acc6c1503eb500975b0b01fd42214599a" dmcf-pid="9zFns7GhvP" dmcf-ptype="general"> <br> 다만 재판부는 계획이 허술하다고 해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2dde80379ad0737c1908567f5b55f9ec8215cf0b6e133b2bd755cf8eeb492051" dmcf-pid="2q3LOzHlC6" dmcf-ptype="general">아울러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과시’가 아닌 국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지 군을 국회에 배치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 했다”며 “형법상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d4bb3304ddeffeaee0e1927594f9d0313237738e3ce4861f42c351c7dcf9c19d" dmcf-pid="VB0oIqXSh8" dmcf-ptype="general"> ━ <br> <p> “위법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광의의 폭행·협박” </p>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182b129058d4ba38bb702a5fa8e8cc9fa591f2cfb791534aefbcb90b46b705" dmcf-pid="fbpgCBZv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10010bede.jpg" data-org-width="559" dmcf-mid="FNMvpnfz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10010be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49080f783f980e1a0f1d2a0cb5236282f1dbec7d1a0186710bc841396d58ac" dmcf-pid="4KUahb5TSf" dmcf-ptype="general"> <br> 재판부는 ▶비상계엄 공포 및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중앙선관위 점거 등 행위가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각 행위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div> <p contents-hash="e62c6e0a0693ddd61d9418abea55f6fe9b8c666b3b3c329c78138edd5bd5e8ed" dmcf-pid="89uNlK1yCV" dmcf-ptype="general">판례에 따르면 ‘폭동’은 “최광의(最廣義·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요한다. 국헌문란의 정의는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p> <p contents-hash="af8219cca6cfbdade8303b7f99b2ef703f4d5f71620698f47f4a1ec01cc81d53" dmcf-pid="6q3LOzHlS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공포 및 포고령 공고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의료인 복귀 등을 규정한 포고령 내용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정당인·언론인·의료인·국민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684dfa3d000a8657d14277fa68349e30638461d80c901bf6d2053b7bd99b5375" dmcf-pid="PB0oIqXSS9" dmcf-ptype="general">국회 봉쇄 역시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목적 하에 군 병력이 단독군장 등으로 개인화기를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는 위세와 위력의 과시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군이 헬기를 이용해 침입한 뒤 국회 관계자나 기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을 깨고 전원을 내린 점 등을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d39444a29b95861a6f980f1a6ba53ed26a4f9fcf61a4cbb3e1dc802439e29950" dmcf-pid="QbpgCBZvTK" dmcf-ptype="general">군 정보사령부 선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내부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광의의 폭행·협박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선관위 점거 동기가 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판결(2020수30)과 대법원 선고(2020수5028) 등으로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332e35278ba20f6174000f7cf0e60c20a47f5071514444e12b99a4d1d9ec8660" dmcf-pid="xKUahb5TTb" dmcf-ptype="general"> ━ <br> <p> 尹의 ‘통금 삭제’ 주장, 자승자박으로 돌아와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d6bc83ea1c8101146cbc0224c7f172c3b87866720f5996db3112bb7672f0a8" dmcf-pid="ymA34rnQ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11299lths.jpg" data-org-width="1280" dmcf-mid="3jc08mLx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joongang/20260220050211299lt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cfc342d67e5417ad9496d9047e62938323f2ea5e95f328c05f36ccb40e88f7" dmcf-pid="Wsc08mLxvq"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근거로 제시했던 ‘통금 삭제 지시’ 주장은 되려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목적이었다”며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통행금지’ 조항을 포고령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b8dda0f48381b64d81ef343beb8dd58af4c80fd96b7f4dfa05abc9bda147cae6" dmcf-pid="YOkp6soMTz"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금 조항을 삭제했다는 건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과 집행을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86f1dffbeae484ee7cf7f4ffcd67055f9f4dee1c415db78d207d5e786f43616" dmcf-pid="GIEUPOgRy7" dmcf-ptype="general">‘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이 되어 있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빈총이라는 이유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인들의 무장상태가 최소한의 수준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가장 넓은 의미(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fb68a9abd0747af1ac5dd5ddac3e31660792896dd1f4232e997426eec8bcfc2" dmcf-pid="HzFns7GhSu" dmcf-ptype="general">김보름·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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