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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례로 본 김병기 '직원 단톡방' 사건...취득경위 무관하게 '유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2-03 15: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pGaiwaI3"> <p contents-hash="f21fc13fec3263aba18753a8cf748e336a9d2f677078daeda6237bfcda395b7f" dmcf-pid="5RUHNnrNO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 아침, 전직 보좌 직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일명 '여의도 맛도리')을 캡처한 사진 10여 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직 보좌 직원들이 자신과 배우자를 몰래 험담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김 의원은 "고심 끝에 결심했다"며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고 작심한 듯 적었다. </p> <p contents-hash="281df805d45be3961d9591e5fd1ba3e9703f4fa60f65494d2b3d902f54f1a257" dmcf-pid="1euXjLmjwt" dmcf-ptype="general">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보도되던 시기, 제보자로 일부 보좌진을 특정한 김 의원은 전직 보좌 직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은 "그들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보좌 직원들의 '처신 문제'로 호도하려는 일종의 노림수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f505dff599d1b1a58c35f9dcb4a8373e8af51c6e2dc9ba6046dc966310b640" dmcf-pid="td7ZAosA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성탄절 당시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전직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캡처 사진. 이 게시글은 현재는 비공개 됐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tapa/20260203152626513fqrn.jpg" data-org-width="549" dmcf-mid="6Ii8HT0H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tapa/20260203152626513fq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성탄절 당시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전직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캡처 사진. 이 게시글은 현재는 비공개 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8293e745ec3217cb9bb945d5bfe539d45aa9926533b7982c3ae2002b75ad61" dmcf-pid="FJz5cgOcs5"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단톡방 대화는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더 큰 문제는 단톡방 사진의 입수 경로다. 해당 단톡방은 전직 보좌 직원 6명이 참여한 방으로 김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어떻게 타인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확보했던 걸까. </p> <p contents-hash="e31f5f7da33e4668ec8c0d5326ca7ebc907d19a9bbdf8d497700d7ac48da2f69" dmcf-pid="3iq1kaIkmZ" dmcf-ptype="general">당초 김 의원은 전직 보좌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전직 보좌 직원 6명 가운데 김 의원 측에 제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로 지목된 막내 직원은 앞서 <span>한겨레와의 인터뷰에</span>서 "김 의원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이에 전직 보좌 직원들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막내 직원의 텔레그램 계정을 무단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의원은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p> <p contents-hash="f961ed19aa929ae1317d18e3659b2ab180b877a7be6bdab9c08d651c6a699a91" dmcf-pid="0MpGaiwarX"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다투는 여러 사건의 판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타인의 계정을 입력하거나 '부정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대화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타인의 대화를 '우연히',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는 등 '취득'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전직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대화 내역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fc64da6f5dda90dda37911ef0762eb2e5bcdc2ddd613c5887f6fc4a9ff334d32" dmcf-pid="pRUHNnrNsH" dmcf-ptype="general"><strong>"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침입 행위 금지"</strong></p> <p contents-hash="957ac7d38cac1a8d838f0fd89dfb57b6819760b10a12afb01a2d5132d57a5033" dmcf-pid="UeuXjLmjOG"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한 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자신과 종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다운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이후 이를 직장 상급자인 제3자에게 전송했다.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며 정통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선고 유예)을 내렸다. 직장 선배인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종교포교 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p> <p contents-hash="8daec418bb20fa1b0d4e44c33d94bbe1de7f45dbd3c8a03622b7b1f3a72d7631" dmcf-pid="ud7ZAosAEY" dmcf-ptype="general">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해 2심, 나아가 3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포교활동 및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경우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p> <p contents-hash="77af33e5214720abf08d0ee9c4a668b83b32949a7a129bb06a0db4847e319602" dmcf-pid="7Jz5cgOcEW"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하고, 제3자가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f5f1db174c194538401475790e058f1b111c4afdcfbe9b9cad39ef4cd0fa2a2e" dmcf-pid="ziq1kaIkDy" dmcf-ptype="general">이어진 3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주요 쟁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통망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을 어느 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이었다. </p> <p contents-hash="61b18e560cc61daaa1b2cc8e1a6ed32334ec8c6d236c6f493897777765607c0f" dmcf-pid="qnBtENCEI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span>정보통신망법</span>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strong>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strong>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은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349ec30c1d5da730b0d55ceef167f712387162d60fd140614c56929fccb706e9" dmcf-pid="BLbFDjhDmv" dmcf-ptype="general">이렇듯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범죄로 판단했다. 쉽게 말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취득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52ac2e849cc2351ad9e7b91910d7fc1fd1bb285d96337bd6bc5039a3c3b0b0e" dmcf-pid="boK3wAlwOS" dmcf-ptype="general"><strong>"김병기 배우자가 단톡방 인지"... 캡처한 사진만 90장 이상</strong></p> <p contents-hash="760543a20772050fb3aaeeb1a905e4b6298dc8247e402d9674cb2f6a8724638d" dmcf-pid="Kg90rcSrEl" dmcf-ptype="general">일명 '여의도 맛도리' 사건에서 김 의원 측은 타인의 대화 내용을 취득·보관했다. 또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중에 유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 당시 단톡방 캡처 사진을 공개하면서 "90여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보관 중인 사진만 90장 이상이라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425b8bda7693898dc4186cd4e797a11e01f29d7064fddced5346e0ccb4395e3" dmcf-pid="9a2pmkvmwh" dmcf-ptype="general">'김병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단톡방 내용 취득 경로와 관련해 김 의원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직 보좌 직원들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이 씨도 추가 고소했다.</p> <p contents-hash="14badf7cc33d200b2703b16bd72a04b4b52b0a2c04e1451402a3b5cd3a21abed" dmcf-pid="2NVUsETsE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뉴스타파 취재와 공개된 단톡방 사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직 보좌 직원 1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접속했고, 이를 기점으로 해당 단톡방의 존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해당 단톡방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대화 내용을 수시로 캡처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실제 이 씨가 타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했는지, 어떤 경위로 접속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38c56637c2d83244fac32686b783d87031c6ae5f3e499c2493ca13afd2ce71b" dmcf-pid="VjfuODyODI" dmcf-ptype="general">다만,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김 의원 혹은 그의 배우자가 전직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이를 제3자(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게 유출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다. 앞선 판례에서 보듯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 직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계정에 접속했다거나, 해킹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818bdc399884f3fd944d852da0bb24553c4a5558386c931a9c76d9ce81fde09" dmcf-pid="fA47IwWIwO" dmcf-ptype="general"><strong>타인 계정 이미 로그인 된 상태서 캡처 후 공개 협박...징역형 집행 유예 </strong></p> <p contents-hash="80679b22c58c17ea628efba443080180e4156310d93cbc97deaee84dbaa58a1a" dmcf-pid="4MpGaiwaws" dmcf-ptype="general">실제 타인의 계정을 자신의 전자·통신기기를 통해 접속해 사진 등을 캡처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처벌된 사례도 여럿 확인된다. 타인의 계정이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p> <p contents-hash="263f3de271ebfdc7bedfc323ea50ae98e89a6696d5fc37d7722061fafaf5cd50" dmcf-pid="8RUHNnrNIm"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자신의 아이패드에 피해자의 구글 계정이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앱에 접속해 각종 사진을 열람하고 캡처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제3자에게 전송한 B씨에게 <strong>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strong>했다. B씨는 자신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정통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b18094c015ac87aac1d10232d7b73249c2b1e48b23088115d57f94a5ac8cf63f" dmcf-pid="6euXjLmjmr" dmcf-ptype="general">한 대학 교수가 '미투' 사건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교수의 대학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접속, 해당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캡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에서는 <stron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strong>이 선고됐다. </p> <p contents-hash="ba2c197df1a8f1efe14c4c244bdef5cfb0add5b0dbe3bfee83a77070333eb35e" dmcf-pid="Pd7ZAosAww"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 잠금잠치를 해제,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캡처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는 <strong>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strong>됐다.</p> <p contents-hash="e480317a0198e20aff1c42ef6d83877fdd9373929842fbdeaa70379d76c104f3" dmcf-pid="QJz5cgOcDD" dmcf-ptype="general">이들 판례의 공통점은 당사자 동의 없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불이익 또는 해악을 고지했다는 데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뉴스타파 인터뷰에 응한 전직 보좌 직원들에 대해 "뉴스타파는 제보한 전직 보좌 직원들이 채팅방을 만들어 무슨 짓을 하다 면직됐는지 내용을 보기나 하고 보도한 거냐"며 "자료가 공개되면 얼굴을 들고 살 수나 있겠냐"고 비난했다. <strong>그러면서 자신이 취득한 단톡방 대화 내역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dfc5ae0de38f9437db031e90040982ecb6da7a7b84690c54c214b4dc11a1d5" dmcf-pid="xiq1kaIk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tapa/20260203152627790uroz.png" data-org-width="1179" dmcf-mid="HB8zCrYC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tapa/20260203152627790uro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72ebcd16b8609fb7f8f4a8305929dddae2d9e4ae62c8d690a4b92e7e784255" dmcf-pid="yZDL73V7Dk" dmcf-ptype="general">특히 김 의원은 지난 9월경 단톡방 대화 내용을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에게 보여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것으로 앞선 '집행유예' 판례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strong>만약, 김 의원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strong></p> <p contents-hash="b2a43527441283b3ba484307d9c689cb58a8f23568eb688dee5daa888f11a8de" dmcf-pid="W5woz0fzDc" dmcf-ptype="general"><strong>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쟁점</strong></p> <p contents-hash="30b313c1d3663037887cb19c24af1efece85833ad8ed94da0baa5a9255a92274" dmcf-pid="Y1rgqp4qEA" dmcf-ptype="general">한편 김 의원 혹은 그의 배우자가 전직 보좌 직원들의 단톡방 대화를 실시간으로 봤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대화를 봤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f84b2b3d62213d1cefbe3472d87654a2b118d3ae746971c0c62b6feeab860d9" dmcf-pid="GtmaBU8BEj" dmcf-ptype="general">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전기 통신'의 정의에 대해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대화 역시 전기 통신에 해당한다. 감청은 동시성 혹은 현재성을 필요로 한다. </p> <p contents-hash="ee5b8a830c21ffd3ad551acd776bc2e286ffcb82ec4e0ae1478ec499af9bd93a" dmcf-pid="HFsNbu6bON" dmcf-ptype="general">전직 보좌 직원들은 앞서 지난해 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취득·게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f231310884a82b7dbb79194a44e34c877db8392c2ccbba46f88647c3a349b10f" dmcf-pid="X3OjK7PKEa" dmcf-ptype="general"><strong>김병기, 돌연 '여의도 맛도리' 게시글 비공개..."증거인멸 아니다"</strong></p> <p contents-hash="303c25b8b972c8750e2260bcdbd1d017a3d01bb603a3ca9de7cfae92f8bea055" dmcf-pid="Z0IA9zQ9s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공개한 단톡방 캡처 사진을 돌연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아닌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상황에서 보안이 필요한 글을 비공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4c002f66a79d1b0ca0e0926d675a5d6ae059db0cc69356d255973fa95552d8c8" dmcf-pid="5pCc2qx2so"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김 의원 측에 직원들의 단톡방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취득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추가로 물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p> <p contents-hash="ff0ca3c27b0385d19c54d82fbb93e99c95d92199cb2be459980957a6d2029cae" dmcf-pid="1UhkVBMVwL"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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