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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의 위험물 관리 부실...물류센터 안전·화재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29 17: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hR3bFYm4"> <p contents-hash="ad0d845a8f84f78e07132736b05796748920a9364b1277f64b099bb70f74d391" dmcf-pid="HRvJU2pXmf" dmcf-ptype="general">쿠팡이 2019~2020년 사이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고체연료 등을 불법으로 취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전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부터 확보한 내부 이메일 자료를 보면, 쿠팡 경영진은 <strong>당국의 위험물 관리 허가 없이 가연성 PB 제품을 물류센터에 입고시킨 뒤 대책을 논의</strong>한 것으로 확인된다. 쿠팡 내부 관계자는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가연성 제품의 “입고 중단”를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제품은 ‘로켓배송’으로 판매되고 있다. 쿠팡이 국내 위험물 관리 기준을 준수해왔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소방당국은 일부 물류센터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p> <p contents-hash="fd53c91831cdb3fb80f97122961072ed3a8a04a0c04f60de9980825444730e8a" dmcf-pid="XeTiuVUZmV" dmcf-ptype="general"><strong>쿠팡 가연성 PB 제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어기고 유통 정황</strong></p> <p contents-hash="7b0865ad6a45d7bd263c30aca524e2072c29b85cd13d5adcc38da4fe52822668" dmcf-pid="Zdyn7fu5I2" dmcf-ptype="general">2020년 6월 30일 오전 쿠팡 PB상품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 A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에 따른 제품 취급 규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신했다. 수신자는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담당자였다. 이메일에서 A씨는 쿠팡이 판매 중인 제품 링크 두 개를 첨부한 뒤 “아래 제품들은 고체연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등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물류)창고에서 이에 대한 자격증 혹은 허가증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린다”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595f337a9dd7175aa94ba41636593237daade8eefd1dde3cb5c549b4d993a649" dmcf-pid="5JWLz471O9" dmcf-ptype="general">A씨가 문의한 제품은 쿠팡의 PB브랜드 ‘코멧’에서 유통한 1인 미니화로 세트다. 이 제품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고체연료 에탄올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에탄올 고체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돼 당국의 보관·취급 허가를 받거나 관련법에 따른 별도 안전조치 마련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CFS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cb69adee38023e693abf3d35a50014d96a53ed98a68b56d3589b10b231dec54" dmcf-pid="1iYoq8ztrK" dmcf-ptype="general">해당 이메일은 CFS 담당자를 통해 같은날 오후 3시 18분 CFS 임직원들에게 공유됐다. 이로부터 약 7분 뒤, CFS에서 환경보건안전 부문을 총괄하는 B씨는 “현재 FC(물류센터)에서는 위험물 관련 인허가나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제품은) 입고가 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제품을) 지정수량 이하로 저장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규정상) 지정수량은 단일 제품이 아닌 FC 내 전체 위험물을 대상으로 계산하므로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고려하면 아예 입고하면 안 된다. 무허가 보관, 저장, 취급은 매우 엄중한 법적조치가 따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921ff70b978b9767698ba3a5774e088572fc7f8d9c06b5fc1feca4daf2af419" dmcf-pid="tnGgB6qFIb" dmcf-ptype="general">위험물안전관리법 <span>시행령</span>에 따르면, 쿠팡이 취급한 에탄올 고체연료 제품은 ‘가연성’, ‘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지정수량, 즉 보관 중량이 1,000kg 미만인 경우 지자체 조례의 기준을 따르지만, 1,000kg 이상인 경우, 관할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35c1e2df08b38f9c6334fde99c0fead149efa3eac05e89a3467a18a7034cc49" dmcf-pid="FLHabPB3OB"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쿠팡은 물류센터가 위험물 허가 없이 1,000kg 이상의 인화성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관련 제품을 계속 유통시킨 정황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141e4b487af48830f0338a311cd84f3fbbe47959b1fecc8ff84f70f19d13cab" dmcf-pid="3oXNKQb0Iq" dmcf-ptype="general">다음 날인 7월 1일 오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A씨는 “해당 PB상품 외에도 다양한 고체연료 제품들이 쿠팡 물류센터를 거쳐 로켓배송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위험물을 입고하면 좋을지를 CFS에 추가 문의했다.</p> <p contents-hash="1cd92d0126359b937c4aec840a90a094aeb8ae54ff5bbdd18e1222eb20d51185" dmcf-pid="0gZj9xKpD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B씨는 “이미 2019년부터 법적으로 물류창고에 들여선 안 되는 제품들이 반입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관련 부서에 제기해 검토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입고된 제품을 반품이나 폐기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도 위험물이 계속 물류창고로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4798e3b0c9cdf16db1ed13ea56e47db7b9560fa3774d7cea9bbe550a6029f7d" dmcf-pid="pa5A2M9Ur7" dmcf-ptype="general">이 이메일은 B씨를 통해 쿠팡 최고법률책임자(Legal Counsel)에게 전달됐다. B씨는 이메일 본문에서 CFS가 위험물을 취급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영진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B씨가 태깅한 이메일 주소에는 새뮤얼 오브라이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메일 수신·참조 명단에도 제이 조르겐센 최고법률책임자, 거랍 아난드 최고운영책임자(COO), 조셉 네이든 노트먼 CFS 대표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이름을 올렸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5f2cf879d6322b1bc124991b29386d399ec793b7a55f622efbe38f375c3fec5" dmcf-pid="Ul2TLEnQwu" dmcf-ptype="blockquote2"> <p>위험물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취급/보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관련 function(부서)에 제기했고, 상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법적 규제사항들을 확인하여 FC(물류센터)로 입고조치 되지 않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 On-board 등 관련 팀에서 검토해왔습니다만, 아직도 필요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방안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br>이미 아래와 같이 FC로 화학물질이 입고된 후 발견돼 반품 또는 폐기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래와 같이 위험물 및 화학물질이 계속 FC로 입고되고 있습니다.<br>@OOO(법무팀 변호사), @새뮤얼 오브라이언(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 잘 아시겠지만 이 건이 FC 점검에서 발견되면 조업 정지 및 사업주 고발로 이어지는 건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PSRA(화학물질 규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현재 Item category(제품 카테고리) 중 화학물질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계획에 대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cite><br>- 2020. 7. 1. CFS 환경보건안전 부문 총괄 B씨가 발신한 이메일</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f2e2536ec855e512dd74dd992a66fc001f780f09d1ed94991fabee47490b73cf" dmcf-pid="uSVyoDLxrU" dmcf-ptype="general">이에 거랍 아난드 COO는 미넷 벨링건 PL사업부 총괄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끝났다.</p> <p contents-hash="c3cd097e24566cc6a35a1b9ceff2bebc72f7afb5415aa9872bebe7d7840ee299" dmcf-pid="7vfWgwoMsp" dmcf-ptype="general"><strong>쿠팡 물류센터 여전히 고체연료 취급…일부 물류센터 위험물 규제 미준수</strong></p> <p contents-hash="038b20fa9018127437c95d65fe66ee54f1475c9d2dfe422f5c34d383be0d1108" dmcf-pid="zT4YargRO0" dmcf-ptype="general">최근 뉴스타파는 이 이메일에서 언급된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지 쿠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미니화로용 에탄올 고체연료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은 2026년 현재도 판매되고 있었다. 취재 결과, 고체연료는 쿠팡이 직매입해 물류센터에서 보관 후 익일 배송하는 ‘로켓배송’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2020년 이후에도 물류센터를 통한 쿠팡의 위험물 보관·취급은 계속돼 왔던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404153bb73a2bd8f899548fd13fec76bfe98a936f47de62a4e5d676c5b51af" dmcf-pid="qy8GNmae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1월 현재도 쿠팡은 에탄올 고체연료와 고체연료 포함 제품을 직매입해 자사 물류센터를 통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출처: 쿠팡 홈페이지 스크린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tapa/20260129175125026twsj.png" data-org-width="780" dmcf-mid="WQx5kCcn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tapa/20260129175125026tws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1월 현재도 쿠팡은 에탄올 고체연료와 고체연료 포함 제품을 직매입해 자사 물류센터를 통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다. (출처: 쿠팡 홈페이지 스크린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93338850e799caa24363eec9b119b5dc8a168f9208ef6d400da97894f7d033" dmcf-pid="BW6HjsNdw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쿠팡은 “고체연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품으로 분류하여 전용 보관구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물류센터가 고체연료를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앞서 밝혔듯 보관된 위험물의 총 중량이 1,000kg을 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쿠팡 측이 취급 물량을 1,000kg 미만으로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417817cdbdd1f4166511a4e0426a32488461d0248ee4a31ed1ffcb77e0c28f43" dmcf-pid="bYPXAOjJDt" dmcf-ptype="general">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시 내부 직원들이 제기한 가연성 연료 불법 취급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안전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c6e9f3deda91ee9782520dbdbc240a1fe10bf6b821f81c9000b803e3f91433d" dmcf-pid="KGQZcIAir1"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관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71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 안산시 1곳과 이천시 2곳 등 모두 3곳이 화재위험물 저장 상태 불량과 안전 표지판 미설치로 조치명령을 받았다. 하남시 1곳은 불법증축이 의심돼 지자체 기관통보 조치됐다.</p> <p contents-hash="2b09801217ae2e0913a5fa76048895abffe6ae893675749be1126fc3ac148836" dmcf-pid="9Hx5kCcnm5" dmcf-ptype="general">이들 시설의 조치명령 사유는 <span>경기도 위험물안전 관리 조례</span>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가연성 고체연료의 경우 200kg 이상 1,000kg 미만 취급시 제3조 1항에 등장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다. 조례에 따르면,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할 때는 높이가 4m를 초과할 수 없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화기구가 필요하며 ▲다른 물품과 격리하고 과열과 충격을 피해 보관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9f521e28410aa7860a0053056ddc5418f7f9591c9f12452bd953e887615ed9" dmcf-pid="2XM1EhkLEZ" dmcf-ptype="general">앞서 쿠팡이 경기도 이천에서 운영하던 덕평물류센터는 2021년 6월 전기합선으로 큰 불이나 건물이 전소되고 출동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쿠팡의 화재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연성 위험물 취급은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쿠팡이 지자체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화재안전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쿠팡의 조직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18809507ab2d51f0c08ed3ca27523e8746d66fb946b4164329ec6a639e08364" dmcf-pid="VZRtDlEowX" dmcf-ptype="general">정리하면, 2019~2020년 당시 쿠팡 물류센터는 별도 허가와 내부 위험물 관리 시스템 없이 가연성 고체연료를 취급했다. 이에 대해 CFS 환경보건안전 총괄 B씨는 쿠팡 측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쿠팡 경영진은 위험물 허가 취득 등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오히려 각 물류센터 입고량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고체연료를 계속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b40adf35930b4d8ad6891d4e9fe9509d55d5fddcba964c6362ae5591d41d9313" dmcf-pid="f5eFwSDgEH"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쿠팡 측에 내부 이메일 내용이 사실인지, 현재 물류센터는 어떻게 위험물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 소방당국 화재안전조사에서 나온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쿠팡은 “법정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을 수립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74356197368087e47f917803e98e8f9b7055eac1872b7e9b593171dce4c35296" dmcf-pid="4qAKT1vmmG"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지윤 jiyoon@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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