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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특허법인엔 세금 못 매긴다? 대법원은 왜 17년간 '정부 과세권' 막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6-01-05 11:3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안창남의 생각 <br>1979년 한미 조세조약 이후 <br>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과세권 인정<br>국내 업체가 美 특허법인에 주는<br>지급액 15% 법인세로 원천징수<br>2007년 대법원 정부 과세권 막아 <br>국내 미등록 특허 보유한 美 법인 <br>17년간 대법원 덕에 새금 내지 않아<br>2025년 대법원 입장 변경했지만 <br>17년간 사라진 세수 누가 책임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687n9UrP"> <p contents-hash="018243dd030e1058a16d4d79b6e7e5ac04b327a018696b93d3073d3e1247f71f" dmcf-pid="4MP6zL2uO6" dmcf-ptype="general"><strong>#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소유한 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했을 것이다. </strong></p> <p contents-hash="7f3a223336e46747d997c0c8a683e1674ef705a715bcee40f0158665f4ae63b2" dmcf-pid="8RQPqoV7w8" dmcf-ptype="general"><strong>#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 법인에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용했으니, 과세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법원은 무려 17년간 이 간단한 논리를 외면하다 최근에야 바로잡았다. 왜 그런 걸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cf85980c4f89685092935d681d82e262403110ee2179f7284ad0fd9991b849" dmcf-pid="6exQBgfz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5823mzkj.jpg" data-org-width="800" dmcf-mid="0QQEiSNd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5823mz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b6254803ca54d83a57f3ce1aaa8fab99b65465ff5050eccff1c7558af23e50" dmcf-pid="PdMxba4qOf" dmcf-ptype="general">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국내 미등록 특허) 기술을 삼성이나 SK가 국내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한다면, 그 기술의 '사용지地'는 한국 반도체공장인가 미국 특허등록 장소인가. 일반인이 판단해도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이 판단을 두고 30여년을 다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p> <p contents-hash="4ef724a8ccfa6fc9b2d20d826e4b6fb90415d2847a5147baa4a233c25afbd5a1" dmcf-pid="Qnde2APKrV" dmcf-ptype="general">사용지가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세법이나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1979년 한미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문제의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두8641)'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의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사용지를 국내로 판단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다. [※참고: 여기서 지급자는 미국 특허를 사용한 국내 기업이고, 법인세를 내야 할 주체는 미국 특허법인이다.] </p> <p contents-hash="b3b6c67e237eceffac4eecc1b59c9519ee8d87deb098d570b295cde21ee698f7" dmcf-pid="xLJdVcQ9I2" dmcf-ptype="general">그런데 2007년 대법원은 특허는 등록한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속지주의' 논리에 따라 삼성이나 SK 국내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한 미국의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지가 미국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과세권도 제한됐다.</p> <p contents-hash="bbd26b0195db12cc67105b129319e947056531ff098c79a7eb0cda9b6b0c4a44" dmcf-pid="y1XHIuTsO9"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특허속지주의 논리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사용지를 한국이라고 판단해 과세 및 국가 승소 결정을 했다. 반면,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 따라 사용지를 미국이라고 판단해 '국가 패소' 판결을 계속했다.</p> <p contents-hash="fbd02d5a6cf8b6fd9d46bcb44e84d1909818874314a443bf144f169a0c48bc0d" dmcf-pid="WtZXC7yOE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법인세법을 개정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93조). 한미 조세조약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사용지를 국내 세법에서 규정한 것이다[※참고: 한미 조세조약에는 "해당 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용어는 국내세법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 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34a5a5ea0c7a8ba2f956d9cf02bd94e5badd746f8db8a8f332e97c488fe255" dmcf-pid="YF5ZhzWI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7122xuxm.jpg" data-org-width="1280" dmcf-mid="UfQEiSNd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7122xu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7157ef45dfbbec7fe58a36425a3c02d2ef7343df97c418f950f407178d9fc9" dmcf-pid="G315lqYCr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특허속지주의를 견지해 국가 패소판결을 계속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사실상 어긋나는 이른바 '판례 입법'의 전형적 사례다. 여기에 맞서 과세관청은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 당시 회의록 등을 근거로 사용지를 둘러싼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이 경우 국내 세법 규정에 따라 사용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8f76f1b3a5c73341f6a7225a0c220f067ec843fa6574f1b3dbbd2dd6142f11a" dmcf-pid="H0t1SBGhmq" dmcf-ptype="general">결국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의 등록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했다면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과세권이 미친다"고 판결했다(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p> <p contents-hash="4baeb009ffd76bfdfa53a587674b4bb16c945e1b5bcd4ff15e4109325c321dbc" dmcf-pid="XpFtvbHlEz" dmcf-ptype="general">이 판결에 따라 사용지를 미국으로 본 이전의 판례는 변경됐다. 결론적으로 '2007년 대법원 판결' 전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으로 되돌아갔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봐도 뻔한 답을 2007년 판결 이후 17년 동안 빙빙 돌다가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69fcea8c8efaf91854fa89f15cf42b9b0b705d2a3066a557cfeb90d2b1fa48cf" dmcf-pid="ZU3FTKXSs7" dmcf-ptype="general">그러나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비상식적으로 너무 늦었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챙겨온 미국 특허법인에 매길 수 있는 국가의 과세권을 상당 부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세수 일실逸失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p> <p contents-hash="9aa36487c4296297b20ef3e808cab39871b1624dec65abbf9fed415fd52f6042" dmcf-pid="5u03y9ZvOu" dmcf-ptype="general">학계는 대법원의 특허속지주의를 두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의문을 제기해왔다.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도한 행정비용을 집행하게 만들었고, 납세자에게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토록 했다. 심지어 미국 특허업체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공제받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에서) 그만큼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95be5b3792e3d5738d77afabd954a5849a61e7626e5eeffc7aaaccf5899e3" dmcf-pid="17p0W25T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은 왜 미 특허법인을 향한 정부의 과세권을 17년간 막았던 걸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8524mscn.jpg" data-org-width="800" dmcf-mid="uJQPqoV7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8524ms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은 왜 미 특허법인을 향한 정부의 과세권을 17년간 막았던 걸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9cafc226d32e37123361815fec1486096985a68d1fc68611e2c8afce3d2b2f" dmcf-pid="tzUpYV1yOp"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므로 사용지 판단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대법원의 판단 오류를 막으려면 법원(대법원 포함)의 '세금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p> <p contents-hash="a8d819691e2d6a435a0443877b6f9b981acde3949c4cf12a847aa49901e00056" dmcf-pid="FquUGftWw0" dmcf-ptype="general">미국 조세법원, 독일 재정법원, 프랑스 조세행정법원 및 국사원國事院(Conseil d'État)의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 등은 세금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더 늦기 전에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세금을 다루는 재판부 신설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p> <p contents-hash="7dde6dfe672a96da6f8f202176be106ede4abbda6bfb29cb33cd17415ae0914a" dmcf-pid="3B7uH4FYm3" dmcf-ptype="general">안창남 AnP 세금연구소장 | 더스쿠프<br>acnanp@yahoo.co.k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967a1fc2947657a0284afae95d66d504038958b80d66304ee050ac21bdbb9d" dmcf-pid="0Imroycn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9795voho.jpg" data-org-width="400" dmcf-mid="Vbz7X83G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12419795voho.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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