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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사태, 공동소송이라 쓰고 오래된 분노라 읽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22 07:4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충성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격만큼이나 이후 대처에 대한 분노가 공동소송으로 이어졌다. ‘누적된, 그리고 결집된’ 분노가 쿠팡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dR5EjJi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f9bcfa409f89dea9422a72fd837522df1fe2a8e13f9080ab159baa7d6279b3" data-idxno="109584" data-type="photo" dmcf-pid="9LP8WanQ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월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객 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380mudk.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mD2Yvm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380mu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월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객 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8266eb539423e3657186ea64d7f07efc9dad4471d841b1e06b1f3ef3ed2326" dmcf-pid="2oQ6YNLxnv" dmcf-ptype="general"> <p>쿠팡을 이용하던 충성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격만큼이나 이후 대처에 대한 분노가 ‘탈쿠팡(탈팡)’ 인증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12월2일)”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12월9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탈팡을 넘어서서 공동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p> </div> <div contents-hash="2a1e446c14f956042d1432cad088de566cb15082877dd727f73bb544711e6b12" dmcf-pid="VgxPGjoMLS" dmcf-ptype="general"> <p>11월29일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발표되고 열흘가량이 지난 12월10일, ‘공동 손해배상 소송(공동소송)’ 참가자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발생한 롯데·국민·농협 카드 사건이다. 1억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시 공동소송 참가율은 약 1%였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공동)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div> <div contents-hash="9ce38e8542bcb20a5aacf4fcbf1928b6e265c89f45e74fafbb3dfa4165ada08c" dmcf-pid="faMQHAgRRl" dmcf-ptype="general"> <p>가입자 수가 16만명에 이르는 네이버 ‘쿠팡 집단소송 카페’에는 12월10일 하루 동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글이 1600건 이상 올라왔다. 소송 참가자들은 ‘스팸 전화 안 오게 관리해오던 전화번호인데 보이스피싱 전화까지 받았다’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게 너무 화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같은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동소송 원고가 모인 배경에는 ‘배신’과 ‘응징’의 정서가 있었다.</p> </div> <div contents-hash="984b4e5215e393c70a76fa78749631872e925b780283e19e5183f638a65836be" dmcf-pid="4NRxXcaeJh" dmcf-ptype="general"> <p>윤미화씨(가명·70)도 자녀의 도움을 받아 12월8일 쿠팡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윤씨는 쿠팡과 악연이 깊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생활에 필요한 다종한 물품을 ‘종합쇼핑 플랫폼’ 쿠팡에서 해결했던 그는 지난해 쿠팡에서 냉장고를 잘못 주문해 반품과 재구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봤다. 판매처가 냉장고 반품을 거부해 거실 한쪽에 900L짜리 냉장고가 한 달간 우두커니 세워져 있었다. ‘쿠팡을 믿고, 쿠팡을 통해’ 구입했지만 문의 전화 수백 통을 해도 쿠팡 고객센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소비자중재위원회에 신고하며 겨우 애물단지였던 냉장고를 반품할 수 있었다. “정이 뚝 떨어지고 다시는 쿠팡을 믿지 말자 생각했지만” 쿠팡 프레시와 무료 배달, 무료 반품 서비스를 포기하기 힘들었다.</p> </div> <div contents-hash="6bd2b03f33a2608928ba3f90a32734efea08346b957d6281eaac9bfd5de76477" dmcf-pid="8jeMZkNdJC" dmcf-ptype="general"> <p>그랬던 쿠팡에서 이번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그간의 주문 내역도, 주소록에 있던 자녀들의 주소도 모두 유출됐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어눌한 말투로 우편 등기를 전달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다. “이렇게 티 나는 보이스피싱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언제, 어떤 종류의 피싱 전화나 문자가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공동소송은 부지런한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홀대하나 싶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너무 없는 회사여서” 자녀들에게 공동소송 하는 방법을 묻게 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52d4ffc565bde9872ca1338ff1d04bcdcf8207cdffd49d81d399aab3da53d2" data-idxno="109545" data-type="photo" dmcf-pid="6AdR5EjJ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642ovl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hrD2Yvm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642ov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07499d0f1d5b0698c8da3c266e06f358f8be50482e145967104518247807b9f" dmcf-pid="PcJe1DAinO" dmcf-ptype="h3"><strong>공동 손배소송이 솜방망이인 까닭</strong></h3> <div contents-hash="dccd2660587943be62c71105271acceff4cfa475c3945ecca10c9add07c0afef" dmcf-pid="Qkidtwcnns" dmcf-ptype="general"> <p>이처럼 ‘누적된, 그리고 결집된’ 분노가 쿠팡에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법조인들은 공동소송 승소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봤다. 이미 몇 차례 승소한 유사 사례가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2015년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하며 이를 은폐·기만한 행위에 대해 원고(고객)에게 1인당 위자료 최대 30만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2016년에 발생한 인터파크, 2024년에 발생한 모두투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원고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p> </div> <div contents-hash="fe27656056d6ece2ebc5d25ceea101463dcc52ebe83800e7c5bd21dad72c4e52" dmcf-pid="xEnJFrkLnm" dmcf-ptype="general"> <p>쿠팡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시를 쿠팡이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쿠팡이 위반했음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2항은 퇴직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퇴사 후에도 계정 권한이 말소되지 않았다.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하도록 한 고시 제5조 제1항도 지켜지지 않아 유출자는 단 하나의 계정으로 3370만명 전체 고객 데이터에 접근했다. 그 외에도 암호키 관리 절차 부재(고시 제7조 제6항), 접속기록 점검 의무 위반(고시 제8조 제2항), 대규모 다운로드 통제 실패(고시 제4조, 제12조 위반) 등의 정황이 드러난다.</p> </div> <div contents-hash="a1c97ff7e97a751c06d2d6b9242377038a9403b052f61f4ebabc999ab6126fa2" dmcf-pid="y7ZHoBu5Rr" dmcf-ptype="general"> <p>문제는, 원고가 승소해도 기업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5년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금융 관련 사안에 한정해 제외신고형(opt-out·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게만 확정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방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언론 등에서 흔히 ‘집단소송’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서는 집단소송이 불가하고 ‘공동 손해배상 소송(공동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 참여자들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판결 효력이 미치지만, 공동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지금의 대규모 공동소송에 쿠팡이 방관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쿠팡 관계자는 공동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사IN〉의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입장도 없다”라고 답했다.</p> </div> <div contents-hash="89f5c3f9e4dde37bdc8f7fd28c3dc92c0ced0eb1e245b4c321d44ce5232cf6bf" dmcf-pid="Wz5Xgb71dw" dmcf-ptype="general"> <p>고도화된 외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지고, 이를 통한 2차 범죄 피해까지 광범위해짐에 따라 2020년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액·다수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소송 남용, 기업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해당 정부안에 대한 논의가 멈췄다. 결국 기업의 위법성이 확실하고 직간접적 피해 규모가 커도, 지금처럼 공동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값’인 손해배상액은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진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ab5e50786a811812976c95e8117f0b8a6a1ce733be48d770e01ee8b9ce3938" data-idxno="109546" data-type="photo" dmcf-pid="Yq1ZaKzt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월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회의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이은우 변호사가 〈시사I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897sxvf.jpg" data-org-width="1280" dmcf-mid="byhIP1Hl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sisain/20251222074110897sx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월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회의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이은우 변호사가 〈시사I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f3872fe3226f05fcd8c565a479f84f973b9a26c6bbef508210e46873079a7c" dmcf-pid="GBt5N9qFnE" dmcf-ptype="general"> <p>이은우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 단 두 곳뿐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최근 화두가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집단적 피해 사안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해법인 양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이 제도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안일 때 효력을 가진다. 또 손해액의 5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해도 긴 소송을 위해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소송 참여자(원고)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기업이 감당해야 할 전체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압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된 적 없다(SK텔레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과징금(1348억원)을 부과받았지만,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기업의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어 이 과정이 까다롭다. 손해액 산정 기준 역시 모호하다.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으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성인 국민 대부분이 대상이 된 집단적 피해 사안에 대한 최선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p> </div> <h3 contents-hash="f3891a5680083fc94776e7208c10fad58f904967c533c463a0b18d3f34fce1e4" dmcf-pid="HbF1j2B3nk" dmcf-ptype="h3"><strong>“안전한 기업 되는 것이 경쟁력” </strong></h3> <div contents-hash="b9917d24919cfe09b2619b1205de4ea401debbce710783415b3f96804164feda" dmcf-pid="XK3tAVb0ic" dmcf-ptype="general"> <p>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라는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제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사법적 토양을 만들면 형해화된 기존 분쟁 해결 방안들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의 관심도, 원고들의 열기도 가라앉는 걸 아니까 기업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자료 제출도 회피한다. 한국에서는 원고의 증거수집 권한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힘이 약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집단소송제 등이 안착되면 사안의 무게에 걸맞게 원고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면 법원도 기업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이은우 변호사).”</p> </div> <div contents-hash="8a3024f1c9bb5db73fa13df74d336f828a6bc3c316d7ad271e4a1e0e308a692b" dmcf-pid="Z90FcfKpiA" dmcf-ptype="general"> <p>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의 집단분쟁조정 제도 역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송 없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해결해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기업이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하거나 권고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하게 된다. 이후 어떠한 강제적 조치는 없다. 올해 5월 발생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린 사례가 있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동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에퀴팩스(Equifax), 2021년 T모바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서 보듯 미국은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한 배상액 부담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은 피해자에게 보상액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사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중재에 임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 합의에 실패한 이후 감당해야 할 더 강력한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p> </div> <div contents-hash="fa4ac43d817cdb6dbafe409f218788d273b2ca6b93cd6603c1c4a440f425e9f5" dmcf-pid="52p3k49Uej" dmcf-ptype="general"> <p>손해배상 제도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염려도 있다. 김주호 팀장은 이의를 제기했다. “안전한 기업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다. 쿠팡이나 SKT 개인정보 유출 건도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수준에 그친 것이지 해외에서 발생했으면 기업이 휘청거릴 만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거다.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안전산업 영역이 육성될 수도 있다. 기업과 소비자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p> </div> <p contents-hash="885c99152ecd6a48db489288eadf948a346987d55b04c8bc99f3c0f7fc0957c6" dmcf-pid="1VU0E82uRN" dmcf-ptype="general">김다은 기자 midnightblue@sisain.co.kr</p> <div contents-hash="10584219e7889f9b8ae8897db072b030a5e2057f6c127ed8a261829fcef169ed" dmcf-pid="tfupD6V7da"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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