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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공공보행로인데…"외부인 반려견 산책 시 20만원" 효력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5-12-11 1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36YWLUZX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7d3bbba4fe01ac22dc50f9c57c287ac349e0a44acbff2170865ed58b82071f" dmcf-pid="t0PGYou5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03539721taj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oJFtk9U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03539721ta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404497b3cb615cac952b4509801288c0fc1be61066505ec7a7a99bf9aea109" dmcf-pid="FpQHGg71Zf" dmcf-ptype="general"><br>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공공보행로 이용을 제한하고 외부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위반금 징수를 예고하면서 인근 단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질서유지 부담금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적용될 뿐 외부인에게도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17895b80fd5c0473c6c0b0326b0664ff7ba455f405bbc2219dbb35b0035adcc" dmcf-pid="3pQHGg71YV" dmcf-ptype="general">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달 '사유지 내 질서유지 규정 준수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제목의 공문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발송했다.</p> <p contents-hash="7cada3171ee584b1989ce12b03c429a6cc40320de0defe97d709d934ffa7ac1b" dmcf-pid="0UxXHaztG2" dmcf-ptype="general">고덕 그라시움이 받은 공문을 보면 아르테온 입대의는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1회당 20만원을,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회당 10만원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d68b4a23541639418be65fe32f7d9571e5df1107626d3aee70c859911893ac" dmcf-pid="puMZXNqFY9" dmcf-ptype="general">공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아르테온 입대의는 지난 7일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 놀이터 출입 역시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에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afb1edea2202075f3605be08c8b9dd6c9875e146aeeddbe89c7ca8ee5859554f" dmcf-pid="U7R5ZjB3GK" dmcf-ptype="general">앞으로 외부인이 반려견과 공공보행로를 다니려면 바닥에 놓고 산책할 수 없는 등 공공보행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테온 로고가 적힌 목줄을 두른 반려견만 공공보행로 위에서 산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아르테온 입주민만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880c91ffe0a4d8196ee70477697bef04ee4538b8261b5e07521a4f3410b0d39d" dmcf-pid="uze15Ab0Zb" dmcf-ptype="general">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5호선 상일동역 5번 출구 근처를 시작으로 한다. 단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약 370m로 도보 5분 거리다. 상일동 공인중개업자 A씨에 따르면 재개발 전 주공 아파트였을 때부터 누구나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A씨는 "아르테온 입주민도 타 아파트로 반려견과 산책을 가는 등 서로 왕래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24e647120c182d8ae7399c1a70d05554c096d1d2d4668b7769a844f586b9a3c" dmcf-pid="7qdt1cKpXB" dmcf-ptype="general">A씨는 잇따른 외부인 소동이 보행로 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배기시설의 유리막처럼 돼 있는 시설을 외부인이 깼다"며 "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자녀들이 소화기를 지하 주차장에 뿌리는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c1647d275bc0b440aeb38e76178fb0945de9db7b0278450a5856e1bea4fa9af1" dmcf-pid="zBJFtk9UYq"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외부인에겐 '구속력 없어'…"위반금 청구 법적 효력 없다"</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전문가들은 위반금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의 규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에게 강제로 지키게 하거나 위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단지의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효력을 미칠 뿐 외부인에게 구속력은 없다"며 "규약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발 조치를 통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e338c10f7ffcd1b401d5474beedee1bf5876e3992147c49b6607af2c52de6898" dmcf-pid="qbi3FE2u5z" dmcf-ptype="general">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레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으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했다. 퇴거 불응 시 형사 조치 또한 "공용부분이나 공용도로에서 통행 목적이라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인정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8ea731f0ad49332b23b81edba940427f2442b1ef38c46d18101fa3b64e8f34" dmcf-pid="BKn03DV7H7" dmcf-ptype="general">공공보행로 관련 지침이 뚜렷하게 없어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출입을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요건이 발생하면 더 이상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부인이) 수용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d17e0aae14da3cc087ef02f1ea022cd438d67dfd7dcfa1321dd7f359af358a" dmcf-pid="b9Lp0wfz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03540064tso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uYnipwa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moneytoday/20251211103540064ts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전 고덕 아르테온 공공 보행로 인근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사진=김지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b5c826941fcf120e54a691c2ad1a4131886df998dc9a02ac46674d5f086003" dmcf-pid="K2oUpr4qHU" dmcf-ptype="general"><br>고덕 아르테온 입대의 측은 질서유지 부담금 부과 공지와 별개로 단지 외곽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펜스와 볼라드, 자동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아파트의 용도변경이나 증설 등 변경 행위를 하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다. 아르테온 입대의 측은 입주민 69.7%의 동의를 얻고 강동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a0d37949b9418422be74f473696d9c2866677e65acdc70c9a5c43a0c44160197" dmcf-pid="9VguUm8BYp" dmcf-ptype="general">강동구청 관계자는 "펜스와 볼라드, 자동문 설치 관련해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았다.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공보행로는 개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b566d97e6ec172c95c0f7cfa12665dd8ff7c6047ecc4a9f31b4d61bf174c5f" dmcf-pid="2fa7us6bt0"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mtje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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