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스포츠 지도자들에게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다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됐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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