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헌법재판소는 17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선고는 2023년 12월 헌재에 손 검사장 탄핵안이 접수된 지 1년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헌재가 이날 손 검사장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11건이 기각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유일하게 인용된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었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손 검사장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김웅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손 검사장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실명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손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 4월 재개해 탄핵소추 1년7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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