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씨 여권무효화·적색수배 절차 착수
특검 "김씨 배우자 강남 모처에 잠적 중으로 추정"
"소재와 연락처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아라" 요구
민중기 특별검사(왼쪽)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특별검사)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배우자를 향해서는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16일)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이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처 역시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2023년 누적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며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 금융사, 투자사로부터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 김건희씨의 영향이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오른쪽)씨. 박종민 기자·JTBC 캡처
특히 특검은 김씨가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금 184억 중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얻은 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문 특검보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184억 원을 반으로 나누면 92억 원이고, 그 금액을 또 반으로 나누면 46억 원이다. 특검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184억 원의 25%가 46억원인 점으로 보아, 누군가의 몫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말로 풀이 된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16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특검보는 "건진법사 관련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어제까지 완료했다"며 "전날 압수수색 대상자 중 오을섭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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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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