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2023년 8월 해촉안 재가 결정
집행정지 각하됐으나 본안서 승소 판결
文정부 임명된 방송 기관장들 줄소송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정 전 위원장과 한상혁 전 위원장. (공동취재) 2025.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정 전 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돼 인사혁신처가 해촉 재가를 상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23년 8월 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전 위원장 등이 항고하지 않아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확정됐으나 이후 본안에 대한 심리는 이어졌고,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의 경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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