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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 상징석 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헌법의 가치가 재확인된 만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이므로 (국경일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곽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총 7건, 청원이 1건 발의됐다. 다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만 된 채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 발의 현황/그래픽=이지혜
제헌절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포함됐었으나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시기상 여름휴가라 이미 쉬는 사람이 많고 또 다른 공휴일인 광복절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주 5일 근무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맞물리며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도 반영됐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15일로 많은 편이란 점도 한 이유로 꼽혀왔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임오경 민주당 의원 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공휴일 수는 △일본 16일 △미국·프랑스 11일 △호주 12일 △독일 10일 등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또 "(공휴일로 지정하면) 유급 휴일이 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관공서 휴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재확인 한 헌법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경일로서의 위상회복이 필요하다"며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2013년 한글날 역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한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상징성을 높인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해외 주요국 대비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5월 펴낸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한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6~7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인 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국의 연차유급휴가 수는 한국의 경우 15일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28일, 프랑스는 25일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77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은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내용이 새겨져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이 비상계엄을 막은 만큼 국회가 (앞으로도) 그 일을 잘 해야겠다는 결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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