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대법, 檢상고 기각
대법원 "檢, 압색 증거 능력 없어…원심 수긍"
삼성 측 변호인 "5년간 충실 심리 재판부 감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를 분식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했고 주주설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 설명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결정 주체, 합병 시점의 선택, 합병비율 등이 모두 허위 내지 조작되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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