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이귀순 광주시의원 "하천법 위반, 불공정" 주장
광주시 "환경부 고시 예외조항에 부합, 법적 문제 없어"
지산IC·SRF 중재·평생주택·군 공항·재정난 넣고도 논쟁
[광주=뉴시스] 광주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경계없는 풍경(Glowing Boundary)'.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Y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존 안에 들어설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사이에 위법성 공방이 빚어졌다. 지산IC,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중재, 평생주택, 군 공항 등을 넣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무소속·북구5) 의원은 16일 제3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 산동교 일원에 조성중인 익사이팅존 내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차장 42면을 조성키로 것은 현행 하천법에 저촉된다"고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익사이팅존은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도 구성됐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은 건축 가능 지역에 51대 분량의 주차면을 배치하고, 나머지 42면은 하천부지에 배치토록 설계됐다.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하천법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고, 이후 기술 심사,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데 콘크리트 주차장 설치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도 "기술검토 용역 초안에서는 당선작의 연면적 초과와 하천구역 내 주차장 법규 위반, 지침 위반 의혹이 명시됐으나, 심사 위원에서 전달되는 최종 종합보고서에서는 수정 또는 삭제돼 기술검토의 중립성, 공정성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물역사 체험관은 근린공원에 들어서 문제될 게 없고, 자연형 물놀이장은 하천부지이긴 하지만 환경부 고시에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놀이장은 주차장보다 견고한 시설인데 그런 식으로라면 자연형 물놀이장은 모두 안된다는 얘기"라며 "국가하천인 태화강은 물론 한강, 낙동강 등지 하천부지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건축정책위원이 당선작 설계공모를 참여한 점을 비롯, 익사이팅존 홍수 대비책,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이밖에도 지산IC 진출입로 공사 상황, 평생주택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군공항 이전, 의회와의 불통 문제, 재정난, 2100억 원대 SRF 중재 문제 등을 캐묻거나 질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에 "지산IC는 좌측 진출입이 위험해 폐쇄한 후 우측 활용안과 매몰비용 최소화를 검토 중이고, 평생주택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실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고, 차없는 사람만 입주하는 문제와 왜 만원주택은 안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공항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무안을 통합공항으로 만들자고 전남지사와 합의했다. 대통령실 주도 6자 TF 구성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對) 의회 불통에 대해선 '역지사지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재정난을 두고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 특례공원 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지방채 발행의 주된 요인을 우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SRF 중재 논란을 두고는 "거대 기업의 횡포로 보지만, 시 입장에서도 법률 검토나 자문,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하는 심창욱, 이귀순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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