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과세 및 환수 지적
16일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가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가 잇따라 나와 주목되고 있다. 질의 의원들은 비자금 관련 세무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역외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노소영 씨에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선경 300억 원이라고 노란 메모지에 작성된 98년 작성 메모와 99년 작성 메모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2600억 원을 추징한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 원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낸다든지, 혹은 여러 차명 아파트와 별채 부지를 증여했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100억 원 이상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여·납부 과정이 있는데, 이런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이 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업무 행정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16일 임광현(왼쪽)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전날(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증여 상속 등을 파악해 환수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세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임 후보자도 동의를 표시했다.
임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며 “법원 자료에서 탈루 혐의(상속세 누락)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900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해 은닉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682억 원은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관련 세무조사와 수사가 탄력을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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