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전동보장구 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까지 운영 중
서울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제공
서울 금천구는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보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금천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 구민안전보험 ▲ 자전거보험 ▲전동보장구 보험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풍수해보험 ▲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등 6가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복지를 강화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지원된다”고 전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불안 해소를 위해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도 운영 중이다. 역시 금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금천구는 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에게는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제3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특히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금천구는 전했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역했거나 금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금천구는 태풍, 호우, 홍수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일반 주택 소유자 등에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경제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등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대상자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이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건물, 도로, 공원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있다. 신체적·물적 피해,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구청 시설물 관리 부서에 연락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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