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위메이드가 발행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뒤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약 300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 폐지고, 지난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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