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계속 거부해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건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면서, 특검이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필요하고 유리한 것만 갖다붙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처음엔 지병 같은 건강 문제와 구치소 내부 더위 같은 처우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형식과 절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특검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장 최근의 전직 대통령 방문 조사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엔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2017년 12월 추가 혐의가 포착됐을 땐 구치소로 찾아온 수사팀을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3월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3차례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강훈/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2018년 3월)] "구속 후에도 검찰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자신이 검사일 때 비판받던 전직 대통령의 행태를 본인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번째 구속 당시 공수처의 방문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고 규정하며, 부당한 겁박을 멈추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강제구인 실패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방문조사가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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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2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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