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차 지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소비쿠폰을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정부가 21일부터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 방법과 조건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배달 앱은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 앱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배달기사를 직접 만나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매장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 택시도 탈 수 있나.
A. 키오스크와 테이블에서 기기로 주문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들 기기는 보통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해, 상점의 매출액과 지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장 확실하다.
배달 앱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배달기사가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은 사용할 수 없고, 택시는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는 사용할 수 있고,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에 있고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면 법인택시도 사용할 수 있다.
Q. 서울에서 소비쿠폰을 받고, 인천 강화로 이사했다.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나.
A. 소비쿠폰을 신청하거나 받기 전이라면 변경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은행 영업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라면, 지급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에서 변경하면 되고, 이사하기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았다면 사용지역을 바꿀 수 없다.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각각 5만원,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했다면 이의신청을 해 인천 강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 오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차액인 2만원을 더 받는 식이다. 반대로 농어촌이나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추가 금액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Q.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인가. 6월1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이의신청 기간(7월21일~9월12일) 안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받은 소비쿠폰 잔액은 환수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엔, 세대주가 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대리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땐 위임장 대신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 요양병원·시설 입소 증명 서류를 갖추면 된다.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성인인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국외에 머물고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이미 수령했다면 환수된다.
Q.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
A.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부대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엔 대리인이 위임장 사진과 현역복무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엔 복무지 군마트(PX)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Q.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 소비쿠폰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
A.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는 1인당 30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엔 1인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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