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 조항은 총 4가지 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던 경영 관행들이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미투자자를 비롯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앵커] 나머지 조항들도 살펴보면, 주로 소액 주주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주로 마련됐다고 할 수 있죠.
[기자]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1/4에서 1/3로 확대됩니다.
기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요건과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성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해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 사항이던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됩니다.
[앵커]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개정안은 더 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추가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할 이사 수가 3명이면 1주 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담은 현행 집중투표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3인 이상 감사위원회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강화된 3%룰을 적용해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정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이 대통령은 또 2주기를 맞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근본적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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