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가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촉발된,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사안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감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에서 지난 2021년 자본금 154억을 출자해 만든 레이블로 하이브가 지분의 80%를 보유했으나, 어도어 부사장 A 씨가 어도어의 독립에 필요한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넘기는 등 민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를 맹비난했다. 해당 기자회견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공론화되면서, 한국 내는 물론 외신들까지 주목하는 사건이 됐다.
더불어 해당 갈등을 시작으로, 양측의 다툼은 하이브 내 레이블간 다툼으로 번졌고, 지난해 11월에는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까지 참전해 어도어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현재까지도 관련 사건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가운데 갈등의 출발이었던 배임 혐의 관련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서, 민 전 대표를 향한 여론이 새 국면을 맞을지 시선을 모은다.
갈등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됐던 그는 하이브 레이블 내 뉴진스 차별 및 표절 등을 주장해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며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투자사와 접촉 의혹,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뉴진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선언한 뒤 ‘민 전 대표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 발표와 관련,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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