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전 수립하고 성과관리…참여 부처 국방부 등 5곳 추가
방통위·디플정위는 제외…AI책임관협의회 신규 운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범부처 전략 수립과 이행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 조율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AI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과 AI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된다.
부위원장은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부위원은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정부 내 AI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앙 부처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AI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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