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논란도
후보자 측 “법인 간 자문계약으로 신고대상 아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은밀한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임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그룹이 13일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임광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수임·고문·자문 관련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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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060009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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