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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항소 중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가 소속팀인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계약이 끝난 황의조와 계약을 2년 연장했다"며 "새로운 시즌에서도 선전을 기원한다"라고 발표했다.
2022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리스트에 입단한 황의조는 곧바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 FC서울, 노리치시티(잉글랜드), 알라니아스포르 등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지난해 9월에는 알라니아스포르와 1년 계약으로 완전히 이적했고 지난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7골 2도움(공식전 33경기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1부리그 잔류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30일부로 알라니아스포르와 계약이 만료돼 무적 신분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2년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유럽 무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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