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
대한상의 "李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규제완화 나서달라"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해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역대 7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210원~1만 440원)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됐다며 반발, 집단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만 합의에 참여해 '반쪽짜리'가 됐다.
2.9% 인상률은 지난 2021년(1.5%)과 2025년(1.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을 더 받게 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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