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1일 尹 소환조사
尹 조사 불응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일반 피의자 대우"…특검, '강제구인'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우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등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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