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법원의 영장 발부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로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상당 부분 특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면 부인으로 나온 점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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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34211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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