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뿐 만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 사기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통화패턴)을 학습한 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만약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서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참고로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협의했고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DB를 조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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