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 꺼내라 지시했나' 질문에 묵묵부답…서울구치소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이세현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정을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직접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우려와 참고인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상당한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막고 멱살을 잡은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2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도 포함됐다고 한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며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이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인 만큼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2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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