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그동안 강력한 권한 행사, 분산해야"
국힘 "국가수사위 사무처, 대통령이 직접 임명"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찬반' 엇갈린 의견 밝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언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일부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들을 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 개혁 4법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다만 개혁 방법에서는 방법론의 이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 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국가수사위의 사무처 관계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재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대통령·국회·국가수사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갖가지 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을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유화는 심각했다"며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공소청, 수사청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이라며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를 신설해 중수청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수사위 사무처는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다. 그럼 권력 견제 장치는 어디서 기대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인사권과 임용과 승진에 있어 중립적인 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수사기관을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나. 거기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보복 수사다. 검찰청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서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검찰 개혁 방향"이라며 "수사 권한 통제는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로는)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보내고 받고 핑퐁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지금 법 체계나 법 현실 같은 것들이 현 단계에서 조직을 지금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충분히 확인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70여년 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법 폐지가 필요하다. (또) 국가수사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필수 불가결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인지 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 제도 존재의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검찰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기회 주지 않고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이고 균형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수사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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