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4월 해외출국…도피·증거인멸 정황
일부 대기업 등 김씨에 180억원 투자 유치
특검 "출국금지 및 여권 무효화 조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기업 수사도 속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집사 게이트’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집사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은 배경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한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브리핑룸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고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집사 게이트’로 번진 이 사건은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다만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던 시절 기업 협찬 계약을 통한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야수파 걸작전’ 개최 당시 협찬 대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기업이 수사 편의를 위해 김 여사가 개최한 전시회에 보험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년 반이 지난 2023년 3월 윤 대통령과 직접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항목이 포함된 특검법 공포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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