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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소유 부동산 한 세대를 처분했다.
최근 우먼센스에 따르면 김수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했다.
김수현은 지난 2014년 10월 30억 2,000만원에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사들였으며 최근 80억원에 매각 처분했다. 시세차익은 무려 49억 8,000만원에 달한다.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상황인 만큼 급전 마련을 위해 급매 처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광고주가 갤러리아포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던 상황이다.
김수현 측 변호사는 당시 "광고비는 이미 지급됐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광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광고주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수현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해당 소송들도 자연스럽게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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