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억대의 재산 정보를 상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신고 누락 의심 재산은 대략 10억 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한 위법 행위다.
뉴스타파는 조 후보 측에 재산 신고 상습 누락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
조현 후보 신고 누락 재산① 유엔(UN) 대사 때 전세 보증금 9억 원
조 후보는 2017년 6월부터 약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였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교부 2차관,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외교부 1차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유엔(UN) 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그런데 조 후보는 유엔 대사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며 조 후보는 '퇴직자 재산 신고'를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해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여기서 조 후보는 "전세금 9억 원을 2022년 7월 (한국) 귀국 시 (세입자에) 반환하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유엔 대사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9억 원에 전세를 줬는데, 이후 귀국하며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하지만 퇴직자 재산 신고 이전 조 후보의 재산 내역 어디에도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유엔 대사 기간 조 후보가 재산 신고에서 보증금 9억 원을 누락했고, 퇴직 후에야 사실을 밝혔다는 뜻이다.
재산 신고 누락은 중대한 위법 행위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 지침에서는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경고', 3억 원 이상이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 후보 신고 누락 재산② 아들에 증여한 돈 7억 원
지난 6월 27일, SBS 보도를 통해 조 후보가 2019년 말 아들에게 약 7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조 후보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7억 원과 외조모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보태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입했다. (관련 기사: '대여'라던 조현 후보자 하루 만에…"아들 집 살 때 7억 증여")
그러나 조 후보의 재산 내역 어디에도 7억 원 증여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19년 증여가 이뤄졌다면 바로 다음 해인 2020년 재산 신고에서 공개했어야 하지만 누락했다.
재산의 변동 금액 뿐 아니라 변동 사유도 신고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신고 시 "재산의 증감 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도 "자산의 취득 방법(매입·상속·증여 등)과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산 신고에서 증여 사실을 누락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이다.
2020년 1월 공개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의 재산 내역. 전세 보증금 9억 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변동 사유란이 있지만, 아들에 대한 7억 원 증여 사실에 관한 내용도 없다. 7억 원을 증여받은 아들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신고 및 공개를 거부했다.
조현 후보 신고 누락 재산③ 삼성전자에서 받은 보증금 1억 원<br>
조 후보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조 후보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집을 임대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줬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난달 언론에 "당시 아들이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일하며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아 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다. 아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 기간에 묶여서 못 들어가다 보니, 옆 동에 있는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보증금 역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2022년 1월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2022년 7월 퇴직하며 이 사실을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의 퇴직자 재산 내역에서 보증금 1억 원은 찾아볼 수 없다.
조 후보의 해명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조 후보는 '자신의 아파트에 아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공식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조 후보 아들은 계속 미국에 살다 2021년 8월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취업해 귀국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 아들은 그때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조 후보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는 조 후보 측에 연락해 상습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이 실제 조 후보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 게 맞는지 등을 물었다. 조 후보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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