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WADA 항소 기각하고 티뷔 무죄 확정
"고의가 아니며 키스만으로도 충분히 약물 오염 가능"프랑스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가 2021년 7월 도쿄올림픽 여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준결승전에 참가하고 있다. 2021.7.29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금지약물 복용 혐의를 받던 프랑스 국적 펜싱 선수가 7일(현지시간) 도핑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파트너와 반복적인 키스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프랑스 레퀴프 등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33)를 상대로 제기한 도핑 규정 위반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티뷔는 지난해 1월 파리에서 열린 대회 도중 받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오스타린이 검출돼 국제펜싱연맹(FIE) 도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때문에 티뷔는 4년의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티뷔는 금지약물 검출 원인이 당시 남자 친구였던 미국 펜싱 선수 레이스 임보든과의 키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임보든이 티뷔 모르게 오스타린 함유 제품을 복용했고, 9일간의 반복적인 키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약물에 오염됐다는 것이다.
FIE 도핑 징계위는 티뷔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해 별도의 자격 정지를 내리지 않았고, 덕분에 티뷔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WADA는 티뷔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FIE의 결정을 취소하고 4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CAS에 항소했다.
CAS는 WADA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티뷔의 무죄를 확정했다. CAS는 판결문에서 "오스타린 검출에 의한 반도핑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며 티뷔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티뷔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티뷔의 당시 파트너가 섭취한 것과 유사한 용량의 오스타린을 복용할 경우, 타액에 충분한 양의 오스타린이 남아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뷔의 파트너였던 임보든이 지난해 1월 5일부터 오스타린을 복용했고 9일간의 오염이 누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인정됐다.
오스타린은 근육과 뼈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계열의 약물로 WADA가 2008년부터 금지한 동화 작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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