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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 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방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달 11일 열릴 공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방 의장을 포함한 일부 증인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을 통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파악 중이다. 방 의장은 당시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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