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세금·성과 소유권·‘3책5공’까지
현장 목소리 반영한 규제 손질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공공 연구개발(R&D) 성과의 산업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8일 서울에서 ‘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미비와 규제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장. 사진=뉴스1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R&D 성과의 전 산업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 기술지주회사,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 확대’ 및 ‘혁신박스 도입’ 등 공약과 연계된 행보로, 향후 정책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과는 나눠도 보상은 왜 못 받나”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성과 소유권 문제였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소유와 직무발명 보상에서 소외되는 불균형이 지적됐다. 주관기관 중심의 성과 귀속 구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 비영리 기술사업화 주체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벤처투자자나 창업기획자의 지분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 기술지주는 해당되지 않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료 받았더니 ‘세금폭탄’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체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법상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비과세 한도가 낮아, 일부 연구자는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성과확산 유인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구는 늘었는데, 제도는 그대로”
이른바 ‘3책 5공’ 제도에 대한 유연한 적용도 요구됐다. 이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3개(책임자 기준) 또는 5개(참여자 포함)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2010년대 이후 연구 과제 규모와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 R&D 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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