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에 검찰이 입건·압수수색 하는건 위법" 주장
법원 "전 인사팀장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고 수사, 적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기한 '검사의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3월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재 A 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 측 주장처럼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90일 이내에 기록을 반환, 사법경찰관의 당초 처분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새김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다를 경우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무 조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재수사요청 제도를 형해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준항고인 고발사건과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입건 후 압수수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부패범죄'로 보고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건 적법하지 않지만, 검찰청법을 따졌을 때 A 씨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입건해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단처럼 검사가 언제든 기간 제한 없이 기록반환도, 재수사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관련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종결한 경우 수사 경합 논의 자체가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A 씨 관련 사건으로 이 교육감 사건을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이라는 논리도 사법경찰관에서 이미 불송치된 적이 없는 별도의 피의사실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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