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아내 몰래 정관복원 수술을 받고 임신까지 시킨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정관수술 후에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두 아이를 둔 마흔 살의 워킹맘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진지한 상의 후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생리도 불규칙하게 변했다. 증상을 검색 후 스트레스로 인한 완경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아내는 놀란 마음에 산부인과에 갔고, 자연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튜브 영상 캡처
관계를 남편과만 했던 아내는 임신을 했을리 없다는 사실에 당황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사실은 정관수술을 풀었다"며 뒤늦게 고백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정관수술 사실을 알리니 "딸만 둘 있는데 정관수술을 잘못된 선택이다. 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다는 것.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 싫어지고 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내와 상의 없이 복원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아내는 "출산도 막막하고 남편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신뢰도 깨졌다. 배신감이 크다"고 사연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임신을 둘러싼 부부의 결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재판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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