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7월 3일 헤럴드경제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가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였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극 중 박서준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식당주인 A씨는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에 게시하고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뉴스엔을 통해 이번 소송의 경위를 밝혔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은 약 60억 원이지만 피고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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