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자사주 기초한 교환사채 발행
사모 교환사채지만 발행대상은 "미확정"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법적 대응
태광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EB 발행 상대가 누구인지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태광산업 EB는 특정인을 상대로 발행되는 사모 방식으로, 회사 측은 "미확정 사항"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EB 인수주체가 일반 투자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행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EB 발행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3186억원 규모 EB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EB는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27만1769주(24.41%)로 교환이 가능하다. 오는 11월5일부터 2028년 7월8일까지 주당 117만2251원에 교환할 수 있다. 일례로 이 기간 내 태광산업 주가가 150만원으로 올라도, 교환사채를 주당 117만2251원에 태광산업 주식으로 교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태광산업은 EB 발행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사 측 공시를 보면 태광산업 EB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EB 인수 주체는 그룹이나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일반 투자자"라고 전했다.
태광산업이 EB 발행 대상을 선정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아직 EB 발행 대상 자체가 정해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이 지난 27일 발행 대상자에 대해 "미확정 사항은 추후 확정 시 정정 공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는 점을 보면, 아직 발행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태광산업 지분 5.95%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추천한 김우진(서울대 교수) 태광산업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자사주 처분과 EB 발행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회사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가 EB를 통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준형 (why@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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