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지난 28일 오전 尹 조사에서 핵심 증거 제시
"尹 오전 조사 받으면서 충격 받았다고 한다"
오전 진술 이후 급하게 '조사자 변경' 내세우며 버티기
박창환 총경, 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허를 찌르는' 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조사자'를 문제 삼아 시간을 끌고 현재까지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의 핵심 증거 제시에 변론 전략을 급하게 변경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당황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특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며 "오전에는 진술을 하긴 했지만, 점심 이후 갑자기 조사자를 문제 삼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오전 조사 이후 점심 식사를 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 총경이 불법 체포에 관여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내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박 총경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과 박 총경은 무관하다"는 입장도 냈다. 아울러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적합한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 무근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은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사건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시작 전 특검보들과의 면담에서 조사 일정 및 조사자와 관련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들었다"며 "오전 조사는 잘 받다가 갑자기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이 애초 조사자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전엔 진술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배경에는 특검의 핵심 증거 제시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이뤄진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 연기를 일부 수용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7월 1일 오전 9시로 변경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조사자를 문제 삼으며 이날 특검에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1일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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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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