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협의 통한 날짜 지정, 서면 통지 요구"
"박창환 총경, 수사 공정성 문제로 회피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30일로 예정된 소환 일정을 하루 늦춘 7월 1일로 재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소환 일정을 통지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소환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 측에서 출석 일자를 협의하지 않고 통보했음을 지적하며 "출석 일정을 협의 아닌 수사 주체의 결정이라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30일 특검에 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이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출석 요구 역시 협의 없이 일정을 통보했다며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다.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조사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은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도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식에 맞게 조사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조사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특검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조사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특검팀은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당시 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에 다시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질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박창환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별건 수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