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6개월 만에 사실상 첫 조사
잠시 귀가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사 나서자 돌연 거부
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돼
특검, 30일 오전 9시 재소환 통보
윤 “7월3일 후” 기일 변경 요청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서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과장은 특검 파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 과장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을 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 싫다는 ‘자존심’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 다른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0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 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날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했으므로 이번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였다.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3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계엄 당시 국무위원·국민의힘 겨냥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밝혀야 할 것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연·이창준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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