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신상 공개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사이버 렉카(레커)’ 유튜버들에게 사법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철퇴를 내렸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역시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C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을, 영상 제작자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튜버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고 했다.
늘고 있는 사이버렉카 범죄.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A씨 사건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대중의 응보 감정에 기댄 사회적 매장 시도”라며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씨 사건 재판부 또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았다”며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명인을 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역시 사법부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운영자 최일환은 기타리스트 신대철과 방송인 이근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일환 측은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을 표현한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련의 판결에서 사법부는 공통적으로 ▲‘공익’ 명분은 성립될 수 없으며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적 동기임을 명확히 했고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했으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벌의 이유로 삼았다.
피해 당사자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유튜브 채널 중 탐사 보도를 지향하는 방송이 많고 그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이 방송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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