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결 방해, 외환, 국무회의 조사"…심야 조사 동의 시 진행
尹측 "체포방해,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영장 위법성 먼저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비롯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 등에 대해 두루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의 조사 참여를 두고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는 경우 심야 조사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에게 TV를 통해 공개돼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내용이 조사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엔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전 자료 축적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수사를 개시한 18일로부터 6일 전부터도 준비 기간에 중에 있어 상당 부분 조사에 대한 준비는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후 조사와 달리 아직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그런 것(진술 거부권 행사)은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의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담당하며, 혐의에 따라 특검보가 직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등 2명이 조사에 입회한다. 조사 시작 전 이날 공개 소환 방침에 대한 항의를 담은 대화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 식사는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 고발돼 있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 등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총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공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공개 출석에 대한) 의사 전달이 없었고 아침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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