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주 '부당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구글코리아 조사
이후 엔씨소프트 참고인 조사 진행
2년 전에도 공정위 과징금 421억원 제재 받아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내 게임사에 부당한 리베이트(수익배분)를 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공정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구글의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미국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드러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했다"며 "구글이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게임사들에게 매출의 30%에 달하는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게임은 게임사가 만들었는데, 구글이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수료를 낮춘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원스토어 등 경쟁 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구글은 당시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이던 모바일 게임이 경쟁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2019년 8월 구글 내부 작성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8월 전후로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에 총 5890억원에 달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805억원이 엔씨소프트 몫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왔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과 똑같이 4~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3일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엔씨소프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랫동안 매출 1위를 기록해온 대표 게임 '리니지M'을 개발한 회사다.
구글은 앞서 경쟁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구글이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방해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1면에 노출되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게임사들의 모바일 게임 독점 출시를 유인해왔다고 봤다. 게임사들이 신작 마케팅 효과를 위해 피처링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구글이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구글은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전달했다"며 "대형·중소 게임사 등을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글코리아 현장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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