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금융권 가계 대출 총량을 하반기에 당초 계획 대비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겁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과도하게 대출받아 구입했던 고가 주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는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되고,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완전히 막힙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받는 전세 대출도 금지돼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규제가 완화됐던 정책 대출도 대출 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갭투자에 악용돼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목적이어도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거래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디딤돌이 현행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버팀목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현행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은 수도권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선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고,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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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9939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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