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HMG글로벌에 발행한 104만여주 무효로
"HMG글로벌,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 아냐…위법해"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영풍이 처음 제기했으나 이후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유한회사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 3월 7일 이사회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한 회사다.
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다만 현행 상법은 같은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제3자 신주 배정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했는데, HMG 글로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뜻하고, HMG글로벌에게 신주발행을 해 주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합작관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27. photo@newsis.com
그러나 재판부는 "문언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석된다"며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다는 '합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고려아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한 바 있다. 이 때 이번 분쟁과 관련된 신주가 발행됐고 총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영풍 측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다.
영풍 측은 재판 과정에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신주발행을 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고려아연) 경영진 측과 HMG 글로벌 사이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피고 경영진 측의 우호주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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