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희진,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을 연다.
앞서 쏘스뮤직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구체적인 소송액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희진은 하이브가 제기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소속 그룹 르세라핌을 언급했다. 당시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지난해 7월 민희진에 대한 소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 세 가지 주장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전부터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한 쏘스뮤직 측과 비공개 재판을 원하는 민희진 측의 대립이 이어진 것.
민희진 측은 카톡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돼 채택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쏘스뮤직은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 목소리를 내며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가 해당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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