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오전 10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조사” 요청
특검 “전 대통령들도 지하주차장 이용 못해”...공개 원칙
“불응 시 형사소송법 따를 것”...체포영장 재청구도 암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반출-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왼쪽),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기록 불법 발출-경찰 수사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 및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있다. 2025년 6월 26일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 시간,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수싸움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오전 9시에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에 비공개 조사를 받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특검은 ‘조사 거부 시 형사소송법 절차 따를 것’이라며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형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반박하며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 조사 요청’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공개소환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윤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특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불응 우려가 있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재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다음달 9일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노 전 사령관 역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하종민·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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