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제재 1호'…결국 무죄로 종결
법원 "행정처분은 엄격하게"…공정위 해석에 제동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미정…7500억 지분 어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넘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공정위의 첫 '지배주주 사업기회 제공행위' 제재는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해당 지분은 현재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적 판단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계열사가 해당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또 그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익편취' 판단 뒤집은 핵심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그래픽=비즈워치
이번 사건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에는 KTB가 보유한 19.6%를 추가로 확보했고, 나머지 29.4%는 당시 채권단인 우리은행 등이 공개입찰에 부쳤다. SK는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가 내부 심의 없이 인수 기회를 넘긴 정황에 주목했다. 최 회장이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히자 장동현 SK㈜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여를 포기, 실트론 측은 경쟁사들의 실사 요청을 거절해 사실상 입찰 자체를 막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K㈜가 별다른 사유 없이 기회를 포기하고 총수 개인이 단독으로 지분을 확보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7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SK그룹의 사익 편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친 심사 끝에 위법성을 인정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달리 계열사가 총수에게 직접 사업기회를 제공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지만, 당시 실제 처분은 과징금에 그쳤고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SK가 실트론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100%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낮았으며, 최 회장의 인수 역시 공개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고법은 "행정처분은 엄격한 법 해석에 따라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혼소송 남은 '7500억' 실트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 중 지난해 6월 고등법원이 판단한 '재산분할 공동재산 범위'./그래픽=비즈워치
한편 SK실트론 지분은 공정위 제재 논란과 별개로 또 다른 법적 분쟁인 이혼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실트론 지분은 2017년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다. 지난해 6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당시 기준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7500억원으로 평가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총 재산 약 4조115억원 가운데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다.
아울러 실트론 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혼 재판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인 SK㈜ 지분은 그룹 지배력과 직결돼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트론 지분은 비상장사이면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세금 등을 제하고도 약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이혼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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